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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01.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

02. 매년 이론2시간 / 실습2시간 교육 이수 후 이수증 해당 관리 기관에 제출

03.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함

04. 교육 내용

​​    ① 응급상황 행동요령

    ② 주요 내·외과적 응급처치 이론

    ③ 심폐소생술, 자동심장충격기, 하임리히법[성인,영아]

    ④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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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보건법 시행규칙

제10조(응급처치 교육 등)

① 학교의 장이  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(이하 “응급처치교육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 별표 9와 같다.

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1.>

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, 「고등교육법」 제2조에 따른 학교, 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 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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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신청서

   관련 법률

  • 안전교육법「법률 제16878호」
    제 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 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해 관리자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용자에게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.

  • 재난안전법「법률 제17479호」
    제34조 6 ‘다중이용 시설 등’에 따라 위기사항 매뉴얼 작성과 안전교육 및 위기상황 대피훈련 교육 등을 실시한다.

  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「법률 제17907호」(약칭 : 중대재해처벌법)
   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어린이안전법「법률 제17312호」
    「어린이 안전법」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제10조,제11조,제12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제16조,제17조 안전교육을 의무화 한다.

  • 학교보건법  시행규칙 제10조(응급처치 교육 등)
     

   안전교육 이수증 동의 및 비용처리 안내

  •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 * 연간 교육비용 소득공제 한도 내 )

  • 개인·법인 사업자의 경우( 비용처리 : 계산서 발행 ) 사업자 등록번호기재

   국민안전교육연수원 귀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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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: 교육신청 접수 및 상담 목적으로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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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.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: 1533-44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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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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