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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01.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
02. 매년 이론2시간 / 실습2시간 교육 이수 후 이수증 해당 관리 기관에 제출
03.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함
04. 교육 내용
① 응급상황 행동요령
② 주요 내·외과적 응급처치 이론
③ 심폐소생술, 자동심장충격기, 하임리히법[성인,영아]
④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학교보건법 시행규칙
제10조(응급처치 교육 등)
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(이하 “응급처치교육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.
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1.>
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교육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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