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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처치/심폐소생술 교육

‘응급처치교육’은 일상활동에서 발생하는 외상 또는 응급질환자에게 손상부위의 악화 및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 후 환자이송에 도움을 주는 처치입니다.

 제8조, 동법「시행규칙」제6조

[다중이용업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받아야하는 소방안전 교육과정

구조 및 응급처치

        응급처치란

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, 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. 응급상황(화상, 열상, 자상, 찰과상, 절단상, 골절, 환자이송 등) 일상 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여러가지 응급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 대처방법 교육.

        심폐소생술이란

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심장 또는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추게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심장에 압박을 가하여 혈액을 순환시킴으로써 뇌에 산소를 공급하여 뇌의 사망 또는 손상을 방지하는 응급처치술이다. 갑작스런 심정지 상황에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환자의 뇌손상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. 성인 / 유아를 대상으로 심정지,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, 기도폐쇄 대처 등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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